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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10대 소녀 시신유기 도운 공범 있다

송고시간2017-04-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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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생 10대 공범 긴급 체포…시신 담긴 봉투 건네받아

영상 기사 "하교시간 검색ㆍ의도적 유인"…17살 소녀 '계획범죄'
"하교시간 검색ㆍ의도적 유인"…17살 소녀 '계획범죄'

[앵커]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소녀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하교 시간을 검색하고, 평소 살인이나 엽기적 사건에 심취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의 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유인해 살해한 17살 김 모 양. 당초 A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배터리가 없어서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갔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감식 결과 당시 김 양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김 양이 A양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양은 미리 휴대전화로 A양이 다니는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했습니다. 또 평소 범죄를 다룬 드라마나 소설을 즐겨보고, 범행 전 살인과 엽기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경호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기억이 안 난다.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불리한 부분은 모른다며 부인하고, 정신병 치료 사실이 있으나 살인 동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김양은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 자신의 집이 있는 15층이 아니라 13층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갔고, 3시간 만인 4시 10분쯤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살해와 시신훼손이 이뤄진 점도 의도적인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양을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는 17살 여자 이웃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는 17살 여자 이웃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017.3.30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를 도운 10대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한 B양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A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B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뒤 오후 4시 30분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A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아파트 옥상에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나머지 시신을 비닐로 싸고서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A양에게 건넸다.

A양은 경찰에서 "B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시신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집 주변 쓰레기통에 종이봉투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A양과 B양은 올해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B양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당시에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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