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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구속 마무리…SK·롯데 뇌물의혹 수사만 남았다

송고시간2017-04-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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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 대가로 사면·면세점특혜 의혹…朴 기소전 수사 마무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제 SK,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들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후반 또는 내주 초께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을 희망하던 SK·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SK와 롯데 측은 모두 정부의 특혜는 물론 대가성 거래 등 관련 의혹을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4차 '옥중조사'에서 대기업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최 회장을, 이달 7일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총수 조사를 끝으로 두 대기업의 관련자 소환 조사는 대략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익 챙기기 창구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정황이 있는 롯데에 대해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재단 측과 추가 기부 협의를 진행한 SK는 실제 기부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뇌물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범죄사실이나 수뢰액이 달라질 수 있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지원받은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만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SK와 롯데가 낸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삼성, SK, 롯데 이외에 뇌물 의혹이 제기됐던 CJ의 경우 손경식 회장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CJ 역시 이재현 회장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재단에 출연한 게 아니냐는 '사면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추가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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