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송고시간2017-04-12 14:3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일부 무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끼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 후 세금 납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회장이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파산·회생 제도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 즉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2006년 4월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차명재산을 숨겨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