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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동영상 유포"…'몸캠피싱' 중국인 구속

송고시간2017-04-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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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과 쇼셜미디어를 이용해 알몸 영상채팅을 한 뒤 특정 장면을 녹화하고 협박해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협박)로 중국인 A씨(34)를 구속했다.

"몸캠피싱 조심하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몸캠피싱 조심하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서울, 인천, 경기 안산 등에서 채팅 어플에 '알몸 채팅'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유도했다.

A씨는 채팅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녹화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해 8명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된 공범 1명과 함께 '몸캠피싱' 공갈조직과 수익금을 5∼10%를 분배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음란채팅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하면서 보내온 사진첩이나 파일을 무심코 열면 악성프로그램(확장자명.apk)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무시하되 피해를 당하면 채팅 내용을 캡처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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