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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부동산 투자사기 50대 집유

송고시간2017-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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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께 피해자 B씨에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아파트 2채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 9일께는 공사중단 상가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B씨에게서 투자금 3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약정 수익금 5천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원금은 다른 사업 재투자 등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

유 판사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약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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