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의료기기 사전검토제 도입…신제품 출시 빨라진다

송고시간2017-04-16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복지부, 의료기기 분야 8가지 개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의료기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과정에 사전검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기기 업계는 제품을 출시할 때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출시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과 연관된 8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후 최종 출시가 되려면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장비 가격 수준 등 사전 정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최대 280일에 달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140일 이내로 단축한 품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개선해 업체 관계자들이 손쉽게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인공지능·3D 프린팅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미래 유망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때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임상적·비용적 효과가 검증될 경우 별도의 보상금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그 외 ▲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건강보험 적용 ▲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 분류기준 마련 ▲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방안으로 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m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