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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덴마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정유라 신병확보"

송고시간2017-04-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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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1심 결정 불복해 항소 방침…법무·검찰 "송환 결정 유지 위해 최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덴마크 1심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법무부는 덴마크 사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정씨를 신속히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이번에는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정씨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인도가 이뤄지게 된다"며 "우리 측은 계속해서 덴마크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송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그러나 법원의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덴마크에서 재판이 이어지게 됨에 따라 향후 소송 과정에서 덴마크 검찰에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진행 경과 등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송환 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를 이대 부정입학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덴마크에 정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고 덴마크 검찰은 송환 결정을 내렸으나 정씨는 현지에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송환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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