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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뇌물·강요 동시 성립 안 돼…검찰 이중기소"

송고시간2017-04-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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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롯데, 직권남용·강요 피해자 겸 뇌물공여자"

최순실측 "뇌물·강요 동시 성립 안 돼…검찰 이중기소" (CG)
최순실측 "뇌물·강요 동시 성립 안 돼…검찰 이중기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수수와 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최씨 측이 이중기소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와 뇌물수수는 성격이 달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중기소된 부분은 심리할 필요 없이 당연히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분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 기록 분량만 많아져 혼란만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 ▲ 삼성의 영재센터 16억 2천800만원 후원 ▲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기부 등 3가지 행위와 관련해 뇌물수수(제3자 뇌물 포함)와 직권남용·강요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결론내렸다.

삼성과 롯데가 직권남용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뇌물 공여자의 성격을 동시에 띤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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