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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두근·간수치 급등' 불법 다이어트한약 주의보

송고시간2017-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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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건강원 업주 등 5명 입건…"검증 안된 약재 사용"


서울시 민사경, 건강원 업주 등 5명 입건…"검증 안된 약재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 등을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건강원과 내부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건강원과 내부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한약 제조자격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K 건강원 업주 A(5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약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담하게도 다이어트 한약 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에 건강원 4곳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들 업주도 A씨가 알려준 제조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최근 2년여간 7억8천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민사경은 건강원 4곳 업주 가운데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른 1명은 A씨 배우자로, 자신은 한약 제조에 관여하지 않고 A씨가 공급한 한약을 판매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건강원 내부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건강원 내부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민사경에 따르면 A씨가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으로,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에도 경고한 한약재다.

빼빼목 등 A씨가 함께 사용한 다른 한약재들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험한 원료였다.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한 아무런 자격 없는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보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고 민사경에 진술했다.

A씨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여성과 여학생 등을 노리고 전화상담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질병 유무,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물어보고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지어주겠다며 소비자를 속였다.

이 때문에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병원 신세를 졌다.

주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증상을 보였고,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 이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환불·보상을 받은 피해자도 적지 않다고 민사경은 소개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라"며 "비만 치료는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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