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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매관매직'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내달 초 기소

송고시간2017-04-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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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보강조사 총력…'묵비권' 태도 바뀔지 주목

영상 기사 검찰과 호흡 맞췄던 고영태 '매관매직' 구속되자 묵비권
검찰과 호흡 맞췄던 고영태 '매관매직' 구속되자 묵비권

검찰과 호흡 맞췄던 고영태 '매관매직' 구속되자 묵비권 [앵커] '국정농단' 폭로자로 잘 알려진 고영태 씨가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뒤로는 아예 입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검찰과 대치했던 고 씨는 이번에는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을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를 즐겨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로 국정농단 수사에 불씨를 붙였던 고영태 씨. 당시 검찰에 소환돼 사흘 내리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순실 의혹을 풀 '키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고영태 / 전 더블루K 이사> "제가 보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 (검찰에) 확실하게 솔직하게 소명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2천만원을 받는 등 일종의 매관매직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에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 씨는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한 자신을 검찰이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때는 수사가 급박하다더니 정작 구속 후에는 검찰이 고 씨를 불러 개인적인 질문만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고 씨를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의혹 연루자들의 처벌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국면에서 검찰과 호흡을 맞췄던 고 씨, 정작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벼랑끝에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취재진 응시하는 고영태
취재진 응시하는 고영태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4.14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지헌 기자 = 검찰이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의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고씨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기간이 산정돼 22일 1차 구속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기간 연장으로 내달 2일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씨를 비롯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그는 17일부터 전날까지 나흘 연속 검찰에 소환됐으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자신을 검찰이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불만을 변호인 등에게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씨의 태도로 미뤄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불성실하게 조사하는 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차 구속 기간도 끝나는 내달 2일 이전에 고씨를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연루자 처벌을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고씨가 기소되면 한때 '한 배를 탔던' 최씨와 같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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