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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너무쉬운' 사형집행 또 도마…알리바이 주장해도 처형

송고시간2017-04-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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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에서 살인사건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사형이 집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구이저우(貴州)성 퉁런(銅仁)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22일 여고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천취안쑹(陳全송<터럭발 아래 松>·30)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천취안쑹은 2014년 1월 구이저우성 스첸(石阡)현 산에서 여고생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3월 체포된 후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천취안쑹은 1심에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심문 중 협박과 학대를 받아 강제로 자백했다며 자백을 번복했다.

그러나 법원은 천취안쑹의 고의적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으며 구이저우 고등법원도 작년 2월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The Paper)에 따르면 천취안쑹의 변호인이 지난 1월 청원서를 제출해 사형 집행이 3개월간 중단됐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천취안쑹의 변호인이 천취안쑹이 살인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을 다시 조사했지만,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

법원은 천취안쑹의 초기 자백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이라며 오디오와 비디오 녹화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취안쑹이 자백을 강요받았고 살인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에도 법원이 재조사 3개월 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이 너무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명 경시로 비칠 수 있는 신속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작년 11월 자택을 강제 철거한 관리를 살해한 촌민 자진룽을 처형하자 인터넷에는 그의 감형을 요구하던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허베이(河北)성 고급인민법원은 1995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 오심 탓에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처형된 후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녜수빈(섭<手변없는攝>樹斌)의 부모에게 268만 위안(약 4억3천537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3월 말 판결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10일 연례 사형 보고서에서 중국 언론이 지난해 305차례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지만, 법원 데이터베이스에는 26건만 기록됐다며 사형자 통계에 대한 투명성을 중국 당국에 요구했다.

중국은 2015년 사형 판결 대상 범죄 수를 55개에서 46개로 줄이는 등 사형 판결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앰네스티 조사에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돼 다른 모든 국가의 사형집행 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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