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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구서 돌려보내

송고시간2017-04-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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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 임신부 안내 없어…고객이 항의하자 개선


모바일 앱에 임신부 안내 없어…고객이 항의하자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김포발 여수행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냈다.

해당 승객은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하면서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이후 모바일 앱에 임신부에 관한 안내 문구를 꼭 확인할 사항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33주 임신부 이모씨는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 했다.

이씨는 남편과 함께 여수에서 1박2일을 보내고자 비행기 스케쥴에 맞춰 렌터카와 숙소를 예약했다.

모바일로 체크인한 이씨는 탑승구에서 승무원이 임신 몇 주인지 묻자 33주라고 답했다가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그제야 들었다.

이씨와 동행한 남편은 의사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됐다.

아시아나는 이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천원의 수수료를 물렸다.

이씨는 일요일이라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팩스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결국 용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갔다.

이씨는 "여수공항에서 인계받기로 한 렌터카를 취소해 수수료를 물었을 뿐 아니라 예약했던 식당에도 갈 수 없었고 경관이 좋아 비싸게 예약한 호텔도 해 질 무렵 도착해 무의미해졌다"고 아시아나항공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컴퓨터로 예약하면 임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 됐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했다.

아시아나 모바일앱 임신부 안내 추가
[모바일앱 캡처]
아시아나 모바일앱 임신부 안내 추가 [모바일앱 캡처]

아시아나는 처음에는 약관을 고시할 의무가 없기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부부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시아나는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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