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내달 구속 기한 만료 앞둔 정호성, 재판부에 보석 청구

송고시간2017-04-26 22:2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최근 "신병 적절히 판단" 보석 가능성 전망…검찰 의견 '변수'

4회 공판 출석하는 정호성
4회 공판 출석하는 정호성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20일 1심의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된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져 왔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비서관과 공범 관계로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기소되면서 재판부가 동시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는 다시금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20일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보석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검찰이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가족, 법정대리인 등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등의 사유 이외에는 허가해야 한다. 일부 예외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허용할 경우 타당한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정해 허가하게 된다.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