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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품 주인을 찾습니다' 목포시 습득공고 시작

송고시간2017-04-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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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세월호 인양과 수색 현장에서 수습한 옷가지와 신발 등 유류품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에 대한 습득공고가 시작된다.

전남 목포시는 2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로부터 유류품 26점을 인계받아 주인을 찾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조 중인 세월호 유류품.
건조 중인 세월호 유류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가 인계받은 유류품 26점은 가방, 옷, 신발 등 모두 개인 물품이다.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326점이다.

이 가운데 선실 비치용 실내화 등 65점은 선체조사위원회,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로 분류됐고, 관리 대상 유류품은 261점이다.

유형별로는 의류 94점, 신발류 66점, 가방류 34점, 전자기기 16점, 휴대전화 10점, 기타 41점 등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이름표가 붙거나 신분증이 든 유류품은 소유자 확인을 거쳐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백승현 군의 가방과 지갑 등 현재까지 21점이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참사 1천103일 만에 돌아온 고 백승현 군의 가방
참사 1천103일 만에 돌아온 고 백승현 군의 가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지 않은 유류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데 목포시는 세월호 인양 후 이날 처음으로 유류품 26점을 인계받는다.

시는 유류품마다 순서대로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습득 공고해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면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귀속 등 조처한다.

목포시가 인계받은 유류품은 초벌 세척, 탈염 처리, 재세척, 헹굼, 건조 과정 등을 거쳤고 습득공고문은 이르면 이날 오후 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게시한다.

공고를 확인한 유류품 소유자는 목포신항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신원확인 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은 진도군이 군청 뒤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참사 646일만인 지난해 1월 21일 경기 안산으로 보냈다.

교복, 여행가방, 신발 등 1천169점이 그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배낭도 있었다.

당시 4·16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 사진작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진도로 내려와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안산으로 가져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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