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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옹호·경찰 무고' 서적 출간해 돈챙긴 작가 구속

송고시간2017-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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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가족에 "경찰 비난 책 내면 석방 가능하다" 속여

사기사건 피해자들에게 책 팔아 2차 피해 낳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기자 출신 작가가 사기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와 짜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거짓 서적을 출간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돈을 뜯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무고·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작가 서모(7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수형자 이모(60)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브라질 철도사업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2천800여명으로부터 약 211억원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죄로 2013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씨의 처 전모(55)씨 등 그의 가족들은 2013년께 이씨를 면회하러 갔다가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논픽션 서적을 판매하던 서씨를 발견해 "우리 남편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서씨는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논조의 논픽션 서적을 다수 집필해 판매하고 있었다. 서씨는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책을 내면 재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고 이씨 가족을 꼬드겼다.

이후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아서 이씨가 억울하게 수감된 것처럼 두 차례 수필 형태 서적을 발간했다.

작가 서모씨가 수형자 이씨 등과 공모해 거짓으로 작성해 출간한 서적 2권.[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연합뉴스]

작가 서모씨가 수형자 이씨 등과 공모해 거짓으로 작성해 출간한 서적 2권.[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연합뉴스]

이어 서씨는 이씨에게 돈을 뜯겼던 사기 피해자들이 꾸린 '이○○ 사기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접근했다.

비대위는 사기 피해 초반에 꾸려졌다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서씨가 책을 이용해 이들의 활동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재심이 이뤄지려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고소해야 한다"며 피해자 비대위를 선동, 피해자 10여명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그들 명의로 김모 경감 등 사건 담당관들을 무고했다.

또 서씨는 사기사건 피해자 30여명에게 도서 구입비·작가 후원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수만∼수십만원씩 뜯어내고, 이씨 가족에게도 1천600만원을 뜯어내 총 2천4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서적 출판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탓에 서씨를 믿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50여명은 지난해 김 경감이 근무하던 경찰서 앞에서 "악질경찰 김○○는 물러가라"며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다.

한편 서씨는 이씨를 변호했으나 구속 기소와 실형 선고를 방어하지 못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접근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관예우와 과다수임료를 문제 삼는 기사와 서적을 내겠다"고 협박, 3천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씨 등의 전방위적 범행에 견디다 못한 김 경감 등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서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씨와 그의 처 전씨, 서씨의 거짓 서적 출판에 관여한 출판사 대표 박모(49)씨와 김모(54)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의지를 훼손시키는 악의성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 '가짜 출판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기꾼 옹호·경찰 무고' 서적 출간해 돈챙긴 작가 구속 - 2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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