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 공약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장애등급제 폐지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해 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제도 강화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본인이용부담금 인하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확대 추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장애인 보조기 건강급여 확대 추진 ·장애인 교육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책생활 환경 조성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및 임대주택 확충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제도 제도화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장애등급제 대신 서비스 종합판정제 도입 =장애등급을 1~6등급에서 중·경증으로 간소화하고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서비스영역에서 종합판정을 도입해 필요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확대 =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및 현행 현물급여 수준 등을 감안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10만~16만원으로 8만원 인상 =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수도권 남부지역에 300명 규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등 ·중증 장애인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 검진 실시 = 중앙 및 시도별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상 기준을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완화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애인정기준 완화 =정신장애 인정 질환 확대 등 장애유형 기준 합리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법 제정(염전노예방지법)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중증 장애인 단골 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 만 40세에서 20세로 확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및 추진체계 정립 =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 평균으로 개선 위한 로드맵 마련 =장애인 정책 총괄결정을 위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재정립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3세 미만 발달 장애 영유아 가정에 전문가 특별관리제도 도입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공급 확대, 편리한 이동 위한 보행시설 정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서비스 대상 및 유형확대, 활동보조인 급여수준 현실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 기획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갖춘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장애인 등급제 개선 = 의학적 기준 외 사회생활 가능 여부도 반영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도 10%까지 단계적 인상 =부가급여도 최대 12만원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교육부 특수교육과를 특수교육국으로 확대 개편 ·장애인 복지예산을 GDP 대비 1.5% 이상 대폭 확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확대 .=현재 2.9%(민간)~3.2%(공무원)를 모두 5%로 확대·비정규직채용은 배제하고 정규직으로 채용 ·장애인 주거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주치의 제도 시행·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현재 20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장애인 전용 셔틀 차량을 운영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 활동보조인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의무고용제 개편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 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추진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년05월06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