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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명 사진에 칼질' 선거벽보 12개 훼손 60대 구속

송고시간2017-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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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들은 안돼" TV토론 보고나서 새벽 시간에 범행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시간 동네를 돌며 선거벽보 12개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선거벽보 훼손하는 피의자[연합뉴스]
선거벽보 훼손하는 피의자[연합뉴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모(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주변 5㎞를 돌며 선거 벽보 12개를 문구용 칼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보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특정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새벽 동네를 돌며 범행했다.

경찰은 순찰 중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정씨를 검거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상 기사 [현장영상] '후보 3명 사진에 칼질' 선거벽보 12개 훼손 60대 구속
[현장영상] '후보 3명 사진에 칼질' 선거벽보 12개 훼손 6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영상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 편집 : 심소희 thg14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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