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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해된 8살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방조' 기소

송고시간2017-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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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에 살인방조죄도 추가…"정신이상 증세 없어"

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유기 공범 [연합뉴스 자료 사진]
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유기 공범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1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B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범행 시간대로 추정된 사건 당일 오후 2∼3시께 B양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B양으로부터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은 뒤 흉기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훼손된 시신을 또다시 훼손한 경우 사체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앞서 B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B양은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이상이 의심되지 않아 별도로 감정 유치를 하지 않았다"며 "B양도 정신감정이 끝나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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