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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③ 영원한 숙제 '정치권력에서 독립'…이번에는?

송고시간2017-05-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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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쇄신·제도개편, 인사권 독립·법무부 문민화 등 논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11월 한 시국 토론회에서 했던 말이다. 정치권력에 예속돼 편향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간 정권 입맛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전 정권이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기능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자원외교 비리 수사, 포스코 경영 비리 수사, KT&G 경영진의 금품수수 비리 수사등이 전임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하명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팽배했다.

'정윤회 문건' 등 정권과 연관된 사건에 소극적인 태도로 본질을 벗어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검찰개혁을 위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인적 쇄신과 더불어 인사시스템 개혁, 법무부의 문민화 등 제도적 보완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정치적 중립 최우선 과제는 인사권 독립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탈(脫)정치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사권 독립'을 꼽는다. 정권에 줄을대고 눈치를 보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단 '검찰 인사권 불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독점한 민정수석에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를 임명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조 수석은 11일 임명되자마자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인사권자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인사권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검찰청법 35조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의중을 받든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해 짜놓은 안을 추인하는 사실상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명무실해진 인사위원회에 추천 및 검증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인사 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통령이나 검찰 조직 내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게 그 취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에서 2∼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하는 방식이었는데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한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갖는 두 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을 국회 등에 맡겨 중립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검찰을 대표하는 평검사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논의·결정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밖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국민이 직접 기소·불기소 논의에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정치적 외압을 최소화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 법무부 문민화 과제…청와대→법무부→검찰 고리 끊기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묵은 숙제다. 법무부는 검찰·법무행정을 총괄하는 한편 인사·예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핵심 요직을 검사들이 독차지해 사실상 검찰에 의해 운영됐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검찰을 잇는 매개역할을 하며 스스로 검찰 독립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외청인 검찰 소속 검사를 법무부로 인사 발령을 내면서 '파견'이 아닌 '전보' 형태를 밟아왔다. 일각에선 일종의 '편법 파견'이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일부 직책을 외부에 공모해 비검찰 출신을 등용하는 등 문민화에 시동을 걸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원래대로 돌아왔다.

장관 하마평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나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 비검찰 정치인이 물망에 오르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에 더해 부처 내 일반 직책의 문민화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자격을 정해둔 60여개 직책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은 절반인 30여개에 달한다.

고위직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등 요직은 모두 검사가 맡는다.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일반직 고위 공무원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관례상 검찰이 독식해왔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검찰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부처로 인식돼 정책 기능과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검찰은 청와대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정부는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을 금지하고 외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탈검찰화를 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제화 및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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