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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선체 조사 범위·자문기구 설치 등 논의

송고시간2017-05-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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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브리핑서 '4차 전체회의' 결과 공개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5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4차 전체회의를 했다.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과 후 첫 회의로, 위원회 운영 방법·선체 조사 방식·조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협의한 내용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공개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4차 전원회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4차 전원회의

선조위 전체회의에는 국회 추천 5명, 희생자 가족 대표 추천 3명 등 선조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여간 회의를 이어갔다.

선조위 예산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나머지 안건에는 4·16 가족협의회 회원 10여명과 미수습자 가족 일부도 참관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선조위 규칙 공포에 관한 원칙과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활동할 민간연락관 위촉, 선조위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의결했다.

의결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의결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하고 사무처장 부재 시 선조위원장이 공포한다.

민간연락관은 3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

선조위의 역할과 활동기간, 조사방법, 예산책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도 이뤄졌다.

또 업무 범위를 검증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선체조사까지 포함할 것인지와, 일부 업무의 외부기관 위탁 여부, 자문기구 설치 등도 토의했다.

특히 세월호 선체에서 찾은 휴대전화들을 전수조사할지, 일부만 조사할지 등 디지털 포렌식(감식) 대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선조위는 다음 달 실무자 채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식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준 위원장은 "16일 오전 11시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오늘 회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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