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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등산도 했는데 정상주 한 잔?!"

송고시간2017-05-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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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주 한 잔?!"

산악사고 잦은 5월...지나친 음주는 위험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북한산에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A씨가 등산로 중간 휴식장소에 쉬려고 앉았는데, 바로 옆에서 등산객 단체가 술판을 벌인 겁니다.

단체객은 막걸리와 홍어 등을 펼쳐놓고 음악까지 크게 틀었다는데요. A씨는 '소음과 냄새도 문제지만 술을 마신 사람들이 등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은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3만여 건의 등산사고 중 약 11%가 5월에 발생했습니다.(출처 : 국민안전처)

또한 최근 3년간(2014~2016)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월별 산악 사고는 5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의 3분의 1 가량은 실족?추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여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마다 등장하는 말은 '음주산행 금지'인데요. 술이 판단력을 흐리고 운동신경을 떨어뜨려 실족 등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등산문화는 술에 관대합니다. 등산로 입구 매점마다 술과 안주를 팔고, 일부 산에는 등산로 중간에 막걸리 상인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정상주'를 마셔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죠.

음주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좋을 만큼만 마시니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천 686건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30%에 달합니다.(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장인 B씨는 '정상주'를 하려고 캐나다 로키산에 술을 가져갔다가 배낭에서 꺼내지도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립공원 내 등산로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의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과잉 규제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없던 일이 되었죠.

음주산행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만큼, 등산객 스스로의 각성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술냄새 풍기는 등산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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