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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은 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세웠을까

송고시간2017-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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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경찰은 왜 구급차를 세웠을까?- 사설 구급차 단속 논란

지난 13일, 경찰이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단속하는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당시 구급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0대 뇌졸중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죠.

다행히도 환자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한시가 급한 응급상황에서 단속하는 경찰의 행동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지 확인만 하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해 지체된 것" - 경찰 관계자

경찰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응급 환자와 함께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동행하지 않는 사설 구급차가 많아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죠.

2013년 : 2,418건 / 2014년 : 3,153건 / 2015 : 3,397건 =8,968건

자료 : 김명연 의원실 <경찰청>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총 9천여 건에 육박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난 6년간 ‘사설 구급차 위반 사례’ 101건 중 응급구조사 미탑승은 23건으로 가장 많았죠.

"환자 상태를 알려줄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구급차에는 없어서 소견서를 통해 확인한 것" - 경찰 관계자

이번 사건도 환자의 응급상황을 설명해줄 전문가가 없어 소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설 구급차의 초고액 이송료 청구 등 불법 운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군다나 일부 사설 구급차의 이송 처치료 과다부담, 시설 규정 위반 등 불법 운영이 잦다보니 경찰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단속을 하려면 끝까지 목적지까지 따라가서 단속하면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 kys4****

경찰은 구급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병원까지 인도하고, 도착해서 응급 여부 따져서 무겁게 처벌하면 됩니다. wann****

하지만, 경찰의 단속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융통성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얌체 구급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자 골든타임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우혁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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