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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할인인듯 할인 아닌 할인같은 '1+1'

송고시간2017-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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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인듯 할인아닌 할인같은 너

마트 ‘1+1’ 행사, 마케팅인가 꼼수인가

'특가', '깜짝 할인', '파격가'...

마트에 가면 다양한 판촉 문구가 시선을 끕니다. 그 중 하나가 '1+1'(원 플러스 원)이죠.

하나 값에 두 개를 준다니 '어머, 이건 사야 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1+1 행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사 직전에 상품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인 것처럼 광고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어제까지 2천600원이던 쌈장의 가격을 오늘부터 5천200원으로 올려놓고 1+1 행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할인 표시는 상당 기간 실제로 적용된 가격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관련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행사 직전 2천600원이던 쌈장은 2천600원에 두 개를 줘야 1+1이라는 거죠.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이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행사 전에 팔던 가격이 할인 가격이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1+1 행사는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마케팅 방식의 하나이므로 '행사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판매해야 한다'는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으니 일반 할인행사와 다르다"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가격 두배 올리고 1+1, 용량·무게 줄이고 할인...사기 마케팅이다"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한것이니 사기다. 상식선에서 생각하자"(출처: 연합뉴스 기사 댓글)

이런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마트의 상품 판매가격 책정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합니다. 할인 전 기준 가격인 '정상가'가 마트마다 다르고 또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을 소비자들도 알고 있죠.

'특가' 표시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더 비싼 것, 묶음상품 가격이 개별상품 여러 개 가격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싼 것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넘쳐납니다.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할인행사 1주일 전에 상품의 정상가를 갑자기 7배나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정상적인 정상가는 얼마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1'이라는 문구를 보고 '한 개 사던 돈으로 두 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상식과 '꼭 반값에 준다는 말은 아니었다'는 대형마트의 상식 사이 간극이 너무 큰 건 아닐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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