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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송고시간2017-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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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2천∼3천㎡에서 1천∼2천㎡로 대상 확대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는 바닥 면적이 2천㎡ 이상인 민간건물에는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렇게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업무시설, 2천㎡ 이상인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새로 짓는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면적이 2천㎡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공중의 사용이 많은 의료·교육시설은 1천㎡ 이상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다만 행자부는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리모델링을 할 때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과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영상 기사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앞으로 남녀 칸이 분리된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이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면적이 2천㎡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해 종전보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행자부는 기존 건물은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리모델링할 때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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