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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노인회 혜택法 내고 후원금' 의혹에 "무관하다"

송고시간2017-05-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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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낸 노인회 간부에 "고향 후배이고 그 전부터 후원"

이낙연, '노인회 혜택法 내고 후원금' 의혹에 "무관하다" - 1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자신이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안 발의와 후원금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2일 차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후원금을 낸 노인회 간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제 고향 후배"라면서 "아주 오래된 후배이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를 후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가 의료기기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어제처럼 오늘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하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1∼2013년 노인회 간부였던 나모 씨로부터 매년 500만 원씩, 총 1천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꿔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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