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종합2보)
송고시간2017-05-29 20:20
장관 인사청문 도입 시점 기준…"2005년 전 투기성 위장전입자 원천 배제"
자유한국당 "자의적 기준일뿐"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수석은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 원내대변인이 통화에서 전했다.
전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측의 인선 기준 마련을 즉각 환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협치 정신의 발의"라며 "야당 내에서 청와대의 '인선 새 원칙' 제시에 대해 긍정적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기준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라며 "의원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이번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연 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에 응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다가 2005년 7월에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청와대가 밝힌 원칙적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5/29 2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