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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에 더 많은 車 배출가스 테스트·벌금부과 권한 부여"

송고시간2017-05-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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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반대 극복…"EU 타입 자동차 승인 시스템에 독립성 제고"

"회원국, 신차 5만 대당 1대꼴로 실주행 상태서 배출가스 조사해야"


독일 반대 극복…"EU 타입 자동차 승인 시스템에 독립성 제고"
"회원국, 신차 5만 대당 1대꼴로 실주행 상태서 배출가스 조사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EU 집행위원회에 더 많은 주행시험 감독 및 벌금부과 권한을 부과하기로 한 초안에 합의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독일의 반대를 극복하고 유럽에서 자동차 승인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초안을 토대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몰타의 크리스 카르도나 경제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방안의 목적은 유럽 타입 승인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사가 전 세계에 판매된 디젤엔진 차량 1천100만대에 인체에 해로운 산화질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고 인정,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시작됐다.

새 초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각 회원국의 권한을 줄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과 검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드레스덴 폴크스바겐 공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레스덴 폴크스바겐 공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EU-타입 자동차 승인시스템에 대한 독립성과 질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EU 집행위는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자에 대당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안에 따르면 모든 EU 회원국은 신차 5만대 당 1대의 비율로 실제 운전 조건 하에서 배출가스를 체크해야 한다.

앞서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많은 예외를 부여하고 공해물질 점검 때 많은 허점을 허용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3년 EU 집행위 조사기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실험실 시뮬레이터와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EU는 이런 사실이 불법적인 속임 장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속권한이 회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디젤게이트' 일으킨 폴크스바겐 공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젤게이트' 일으킨 폴크스바겐 공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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