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송고시간2017-05-30 10: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재범…징역 1년8월·벌금 2천만원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살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2월∼5월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연에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 및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8월 및 벌금 2천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35) 이사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영상 기사 '연예인 원정 성매매' 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연예인 원정 성매매' 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복역했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주선했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됐습니다. 대법원은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여성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하고 같은해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