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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선 재판에 '출석거부' 박근혜 증인채택 취소

송고시간2017-05-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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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거부해 증인신문 무산…특검, 서면조사 먼저 시도할 듯

무표정으로 출석하는 이영선
무표정으로 출석하는 이영선

(서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청와대 '비선진료'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stop@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해 끝내 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날 강제구인 절차를 통한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서면 조사서를 보내고, 박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구인장이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구인에 반발하면서 끝내 신문이 무산됐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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