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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코미 의회증언 차단' 배제안해…법적으론 가능

송고시간2017-06-0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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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특권' 발동시 상원 증언 불가…여론 역풍 우려로 실행 어려울듯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다음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은 기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전·현직 공직자와 정부 기구 관계자들이 공표하거나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밀유지 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를 불용할 권한이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유지 특권'을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적용 가능성을 남겨 놓은 셈이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코미의 증언 문제는 백악관 변호인단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면서 "아직 변호인단과 얘기를 안 해봐서 그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백악관이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코미의 증언을 무리해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막는다면, 여론의 강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거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소추 직전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솔직한 해명보다 거짓말과 무리한 대처가 도리어 악수가 됐다는 게 역사적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해 수사 방해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지난 2월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를 담은 녹취가 있다며 코미 전 국장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진실 논란을 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FBI 국장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FBI 국장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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