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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절연 아버지가 합의…동거녀 암매장범 징역3년 확정

송고시간2017-06-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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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한 8일 만료…검찰 "혐의 모두 유죄 인정돼 상고 불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선처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동거녀 암매장범의 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20년 절연 아버지가 합의…동거녀 암매장범 징역3년 확정 - 1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39)씨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법리적 다툼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혐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 해석 및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어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상고 기한은 항소심 판결 이후 일주일인 이날 자정까지이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씨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웅덩이를 파 A씨의 시신을 넣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까지 개어 붓기도 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꼬리가 밟혔다.

20년 절연 아버지가 합의…동거녀 암매장범 징역3년 확정 - 2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였다.

이 판결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엽기' 범죄자인 이씨의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이씨와 합의해 감형받을 수 있게 도운 A씨의 아버지가 딸과 20년간 남남처럼 지내왔다는 뒷얘기가 알려지자 비난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A씨의 아버지는 딸과 20년간 따로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게 다였다. A씨가 숨진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까지 4년간은 그나마 있던 연락도 끊겼지만 아무런 의심을 없이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랬던 A씨의 아버지는 이씨 측과 돈을 받고 합의해 준 뒤, 법원에 이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이씨의 감형이 결정되자 검찰은 "생전 피해자와 절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스럽다"며 "이런 경우를 유대 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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