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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반려동물은 물건'…동물병원 의료사고에도 배상 적은 이유

송고시간2017-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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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입니다

반려동물 사고...보상 받을 수 없을까

"별이를 안락사시켰어요"

A 씨는 동물 병원에 맡겨 놓은 애완견 별이를 데리러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별이가 안락사되었다는 것이었죠.

동물병원 원장은 처음엔 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지만, 후에 다른 강아지와 착각해 별이를 안락사를 시키고 화장까지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보호자 A 씨는 사랑하는 반려견과 생이별을 해야 했죠. 이처럼 반려동물이 이, 미용이나 호텔 서비스를 받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142건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죠.

신체 부위가 절단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61.3%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이 죽은 사건도 8건이나 있었습니다.

소비자 B 씨의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미용한 후 앞발을 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앞다리가 탈골돼 있었고 수술비만 150만 원이 나왔죠.

그러나 B 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건 응급처치 비용 9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생겨도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데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땐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에는 의료 행위가 기록된 ‘의무기록’을 제출할 책임이 없습니다. 수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의무기록 공개를 거부하죠.

소송을 한다 해도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해 배상액도 적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물이다 보니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는 게 사람보다 훨씬 까다롭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다쳐도 보호자들은 속앓이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 동물을 위한 의료 제도와 전문 기구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안소연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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