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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부활…경찰·해경 수사권 놓고 '신경전'

송고시간2017-06-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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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련 수사권 다툼…"전문성 고려해 나눠야"

해양경찰(PG)
해양경찰(PG)

[제작 조혜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해양경찰청 부활을 앞두고 경찰과 해경이 벌써 수사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15일 경찰과 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창설 61년 만인 2014년 11월 해체된 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편입됐다.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해경 조직이 해체되면서 해양 경비, 구조·구난, 오염방제 업무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존 해경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당시 해경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 수협 비리, 면세유 횡령·불법 유통, 유해 수산물 판매, 선원 선불금 사기 등 해양 분야와 관련 있는 수사권만 경찰로 넘어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상 마약사범 수사, 해상 밀수, 해상 사고 등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의 수사권은 여전히 해경안전본부 소관이다.

경찰은 해경 해체 후 부산지방경찰청과 경남지방경찰청에 각각 해양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인천경찰청 등 5개 지방청과 인천 중부서 등 16개 경찰서에도 해양범죄수사계를 새로 만들었다. 해경으로부터도 해양경찰관 200명을 넘겨받아 신설 부서에 주로 투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안에 '해경 부활'이 포함되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에 빼앗긴 수사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재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된 수사권을 과거처럼 육지로까지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새 정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
해양경찰

[연합뉴스TV 캡처]

해양 분야와 관련한 사건 중 해상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처리한 해상 범죄 수는 2013년 5만1천441건이었으나 해경 해체 후인 2015년 2만7천87건으로 급감했다.

해경 관계자 "해양범죄는 전문성이 쌓여야 수사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며 "해상 관련 분야 전체 수사권을 해경이 맡는 게 수사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해경 부활'이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에 잘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점을 고려해 해양 관련 수사권은 과거처럼 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대 등 각종 인맥으로 얽힌 해경과 선박 관련 기관 사이의 비리 수사도 연고가 없는 경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해경은 '해상', 경찰은 '육상'으로 수사 관할권이 명확하게 나뉘었다"며 "수사력과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해경청 부활 후에도 해경은 구조 업무에 집중하고 경찰은 해상 수사권을 제외한 해양 관련 수사를 계속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경찰과 해경이 수사 관할권을 명확히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경우는 남는다.

피해자가 육지에서 살해된 후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육지에서 피해자를 선박으로 유인해 범행한 사건 등이다.

살해된 피해자의 소지품은 육상에서, 시신은 해상에서 발견된 경우도 수사 주체가 헷갈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육상과 해상에서의 수사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주체를 나누기보다는 전문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상과 해상이 연계된 사건에서는 경찰과 해경이 국민의 편의를 가장 먼저 고려해 공조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경찰대 출신인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이 경찰과 해경의 수사 관할권을 상세하게 구분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할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협 비리나 선불금 사기처럼 육상에서 일어났는데 해양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력과 인력을 고려해 경찰이 맡고, 선박회사 관련 비리 등은 육상 범죄라도 선박에 대해 잘 아는 해경이 수사하는 식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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