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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은 40대 국내 첫 사망…경찰 "사인 확인중"

송고시간2017-06-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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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원인 불명의 심정지' 의견…테이저건 안전성 논란 확산될듯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에 맞아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최종 사망 원인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테이저건
테이저건

16일 경남지방경찰청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함양에 사는 A(44) 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A 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니 와서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쐈다.

A 씨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낫과 삽을 들고 휘두르는 등 경찰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난동을 부리자 현장에 도착한 지 50여분이 지난 오후 7시 29분에 이어 30분께 한 차례씩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5명 중 형사계 직원이 먼저 A 씨의 등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A 씨를 비켜갔다.

파출소 직원이 뒤이어 발사한 테이저건은 A 씨 오른쪽 배와 오른팔에 맞았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반응을 했다가 (들것에 실어) 데리고 나오는데 목이 축 쳐지며 이상 반응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오후 8시 20분께 숨졌다.

테이저건을 맞아 숨진 사례는 국내에서는 A 씨 경우가 처음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100∼400건 안팎으로 테이저건이 사용됐지만 사망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테이저건 때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우선 A 씨 시신을 검안한 결과 '원인 불명의 심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장애 3급으로 등록된 A 씨는 현재까지 정신질환 외 중증 질환을 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체중이 무거운 편인 A 씨가 지병을 앓았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 시신을 부검하고 있다.

테이저건이 A 씨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결론난다면 테이저건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인을 명백히 밝혀서 테이저건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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