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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송고시간2017-06-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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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
청약조정대상 지역 추가 선정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추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 '17.6월 국토부
서울 21개구(강남 4개구 외)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주택법 시행령 개정 '17.6월 국토부
청약조정지역 LTV · DTI 조정
- LTV 70%→60%, DTI 60%→50%
- DTI 잔금대출 신설
- 저소득 무주택자 예외
금감원 행정지도 '17.7월3일 금융위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 청약조정지역 대상, 3채→1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7.6월 발의
'17.하반기 시행
국토부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
주택법 개정 '17.하반기 국회

※ 자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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