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송고시간2017-06-19 09:30
추진 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 |
청약조정대상 지역 추가 선정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추가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 | '17.6월 | 국토부 |
서울 21개구(강남 4개구 외)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17.6월 | 국토부 |
청약조정지역 LTV · DTI 조정 - LTV 70%→60%, DTI 60%→50% - DTI 잔금대출 신설 - 저소득 무주택자 예외 |
금감원 행정지도 | '17.7월3일 | 금융위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 청약조정지역 대상, 3채→1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17.6월 발의 '17.하반기 시행 |
국토부 |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 |
주택법 개정 | '17.하반기 | 국회 |
※ 자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19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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