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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는 국정농단 시작이자 끝·철부지 아냐"…법원 판단은

송고시간2017-06-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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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엄마가 다했다" 떠넘기기·"난 모른다" '모르쇠' 혐의 부인

檢, 삼성 뇌물 수수 과정 정씨 관여 증거 확보…정씨 측과 또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PG)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PG)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정씨가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보고 그의 범행 관여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엄마(최순실)가 다 알아서 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그의 철부지 행세가 사실은 혐의를 최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가장된 모습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번째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향후 수사를 더 이어갈지 사실상 마무리할지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의 최씨 모녀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씨 일가의 독일 내 재산 동향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이 은행 독일 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최씨의 송금 업무, 현지 유령 회사 설립과 부동산 구입 등 각종 재산 관리를 도운 인물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유라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8일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씨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첨부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 측 '말(馬) 지원'의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린 수혜자가 정씨라고 본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삼성의 말 지원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씨는 삼성이 돈을 송금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최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씨 측근 장모씨는 "코레스포츠가 정씨에게 매달 급여 5천 유로(약 630만원)를 줬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이 회사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다.

정씨 명의로 구입했던 독일 슈미텐 주택의 구입 자금 출처도 삼성 승마지원금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을 바꾸는 '말 세탁' 과정에도 정씨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본다.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과정에 정씨가 직접 관여하는 등 말 세탁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국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삼성'이라고 기재된 소속팀 명칭을 삭제한 것도 정씨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지원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종합할 때 검찰은 정씨가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직접 뇌물 수수에 가담한 주동자라고 본다.

검찰은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 관련 범행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정유라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긴 철부지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사건의 시작이자 끝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영장심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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