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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병원 등 2천607곳 등록"

송고시간2017-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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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을 강화한 후 병원 등 총 2천607개소가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받아왔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기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것을 명시했다. 유치기관은 이에 따라 3년마다 요건을 맞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2009년 도입됐으며 작년까지 4천234개소가 유치기관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유치 실적이 미미했던 기관들이 재등록을 포기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이 유치의료기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해 배포하고,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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