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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처리기간 3개월로 줄이고 비용 지원

송고시간2017-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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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산하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전주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 협약 체결에 따라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한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이 전국 14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진행 기간(6∼9개월)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절차 진행 비용(150∼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파산과 사적 채무조정인 신복위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연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난 5월까지 약 1만8천 명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았으며, 5천690명이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받았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이용과 개별 법률대리인 이용 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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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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