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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조세형평 토대로 근로소득 면세자 적정 비율 판단해야"

송고시간2017-06-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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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축소 방안 마련되면 집행 만전 기하겠다"

"최고세율 인상·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인하 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에 대한 논의는 조세형평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5년 46.5%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후보자는 "2014년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면세자가 급증했다"며 "명목임금 상승으로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 결과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면세자 축소 방안이 마련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2017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과세자료 수집체계가 구축돼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 파악이 쉬워져 폐지·인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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