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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인터뷰] "6개 법안별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추진"

송고시간2017-06-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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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 입증 의무 없는 법안부터 폐지하는 안 마련

징벌배상제 확대 등도 검토…"TF 통해 복수 안 만들어 국회와 논의"

(세종=연합뉴스) 박상현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이 규정된 6개 법안을 별도로 평가하고서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법안별 선별적 폐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인터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전속고발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서 폐지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고발권은) 현행법대로 갈 수 없어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내정 직후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보완에 가까운 뜻을 내비쳐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20일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공약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라면서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각각 개별적으로 명시돼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71조에 규정된 고발 조항 하나만 삭제한다고 해서 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속고발권이 규정된 법률이 각각 성격이 다른 만큼 법률에 따라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행위를) 법문 위반으로 제재할 수도 있는 법도 있지만, 경제분석을 통한 경쟁 제한성 입증이 돼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법률부터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행위에 관한 판단이 단순한 법률은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되 고발 여부 판단을 위해 경제분석을 통한 경쟁 제한성 입증이 중요한 분야는 전속고발권을 유지·보완해 소송 남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상대적으로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부터 먼저 고려하며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 볼 것"이라며 법 집행체제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이런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면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항상 검찰에 가 있어야 한다"며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폐지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집행을 고쳐야 하고 민사소송 제도도 활성화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라며 "TF를 통해 가능한 복수의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고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징벌배상제를 확대하는 안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하는 김상조 위원장
인터뷰하는 김상조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5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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