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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인터뷰] 중간금융지주사 추진 보류…"사후감독시스템 도입 우선"

송고시간2017-06-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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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먼저 작동돼야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가능"

"기존 순환출자, 별도 규제 안해…시장의 기대·압력으로 해소될 것"

(세종=연합뉴스) 박상현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일단 사후감독으로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고 작동되는지 확인한 뒤 논의 가능한 이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취임인터뷰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사후감독으로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논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나"라며 "내가 과거에 제안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사후 규제수단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부 차원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을 보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국회 구조에서 4당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안 되니 어차피 안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사후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금산복합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기업, 특히 삼성에 유리한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정부 매년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금산분리 관행을 만들려면 공정위의 사전 규제인 지주회사 제도와 금융위원회의 사후감독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사전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낮춰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뒤 1∼2년 뒤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도) 법 제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발표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 브리핑에서 롯데 소유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7.7 jeong@yna.co.kr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당장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중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005380] 하나만 남았다고 말했는데 이미 시장의 기대와 압력이 생겼다"라며 "법을 고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기대와 압력으로 해소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있어 검토하고 있다"라며 "우선 법안 심의가 먼저고 국회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5
cityboy@yna.co.kr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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