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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사고 책임있다" 고발(종합)

송고시간2017-06-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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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피해자와 보상 협의 중…모든 놀이기구 정기점검"

롯데월드 회전목마[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월드 회전목마[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시민단체가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며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만 3세의 아들과 함께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탔다가, 아들의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들은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이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전목마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웠다며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YMCA는 롯데월드가 시설의 안전한 상태 유지를 의무화한 관광진흥법도 위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는 "당시 아이의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추가 보상을 위해 피해자와 보험사 등과 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놀이기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상세점검과 일·월·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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