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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찰, 망향동산 '강제징용사죄비'무단교체 전 日자위대원 체포

송고시간2017-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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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체포돼 천안경찰서 이송후 석방…현재 출국금지 상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경찰이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의 일제 강제징용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교체한 전직 일본 자위대 자위관(이하 자위대원)을 체포했다가 석방후 출국금지시킨 상태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오쿠 시게하루(奧茂治·69)씨가 현재 한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오쿠씨는 지난 4월 망향의 동산에 설치된 강제징용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 교체했다.

이 사죄비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알린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씨가 세운 것으로, 오쿠씨는 요시다 세이지씨의 아들 의뢰로 비석 상판에 '위령비'라고 적힌 다른 비석을 덧붙였다.

원래 사죄비에는 "귀하들께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 시 징용과 강제연행으로 강제노동의 굴욕과 고난에 가족과 고향 땅을 그리워하다가 귀중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징용과 강제연행을 실행 지휘한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비인도적 그 행위와 정신을 깊이 반성하여 이곳에 사죄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혔으나, '위령비'라는 문구와 이름이 적힌 비석으로 무단 교체됐다.

요시다 세이지씨는 생전 저서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위안부 연행 사실을 증언했고 망향의 동산에 사죄비까지 세웠지만, 그의 장남은 "아버지의 허위 발언에 의해 한일 간 국민이 불필요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에 제멋대로 비석 교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쿠씨는 한국 경찰에 체포된 뒤 충남 천안시 경찰서에 연행돼 공용물손괴와 불법침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오쿠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자 25일 새벽 석방한 뒤 천안시내 호텔에서 머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오쿠씨가 한국 경찰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오쿠씨는 산케이신문에 "한국에서는 요시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다. 재판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망향의 동산 '사죄비'를 '위령비'로
망향의 동산 '사죄비'를 '위령비'로

(천안=연합뉴스) 한국 경찰이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세워진 강제징용 사죄비 표지석 상판(사진 위)을 '위령비'(사진 아래)로 바꾼 혐의로 오쿠 시게하루(奧茂治·69)씨를 한때 체포했으며 출국금지 조치해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2017.6.26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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