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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밤부터 야간에도 청와대 출입구 개방

송고시간2017-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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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강도 높여 경호상 안전 확보할 것"

'열린 청와대' 박수 치는 김정숙 여사
'열린 청와대' 박수 치는 김정숙 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열린 청와대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 치고 있다.
kjhpress@yna.co.kr

달라진 청와대 가는 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26일 오전 분수대 방향 검문소에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돼 있다. 2017.6.26xyz@yna.co.kr(끝)

달라진 청와대 가는 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26일 오전 분수대 방향 검문소에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돼 있다. 2017.6.26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됨에 따라 경찰도 이날 밤부터 청와대 출입구를 열어놓기로 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8시에 동쪽과 서쪽 출입구를 개방할 것"이라며 "이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차단했는데 이제 누구든 지나가고 산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와대 앞 도로 5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검문하는 등 검문 수위를 완화한다. 바리케이드는 없애고,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안전지대로 둬 나머지 1개 차로만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김 서울청장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를 높여 경호상 안전 문제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교육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가 집단으로 이동하면 행진이 되니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면 차단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시위라면 근무 강도를 높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1인시위의 경우에도 관련법상 경호 목적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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