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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

송고시간2017-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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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줄지 않고, 유류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

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시 소주 등 가격 인상 불가피해 안하기로 결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돼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그래픽] 근로소득자 47% 세금 '0'원
[그래픽] 근로소득자 47% 세금 '0'원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 개편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술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세부담은 늘고 고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도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실장은 "종량세를 높게 가져간다면 소주나 이런 (주류의) 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최 실장은 "(상속·증여세 명목)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한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이 논쟁(사항)"이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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