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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27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결론 낸다

송고시간2017-06-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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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 결과 검증 두 달 만에 종지부

대법원장, 주중 '판사회의' 조사권 위임 요구에 입장 표명 전망

굳은 표정의 양승태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윤리위가 조만간 내놓을 결론은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6.26kane@yna.co.kr(끝)

굳은 표정의 양승태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윤리위가 조만간 내놓을 결론은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6.26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27일 끝내기로 했다. 윤리위가 내놓는 결과에 따라 사법부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26일 3차 회의를 연 윤리위는 오후 대법원을 통해 "심의내용 최종 확정을 위해 27일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이번 사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두 달 만이다. 결론은 빠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29일 공표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그간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세미나를 준비하자 이를 축소하도록 일선 판사에게 부당 지시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징계 권고 필요성과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범위를 논의해왔다. 이 판사는 올 초까지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윤리위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이번 사태 진상조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위의 결론이 부실했는지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7일 마지막 회의에서 확정될 윤리위의 심의 결론에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성격 문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사위는 연구회 판사에게 부당 지시를 한 고위 간부로 당초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판사들의 행적 등을 관리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본 조사위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 전 상임위원보다 '윗선'의 책임 등을 거론할 경우 현 갈등 국면에서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조사위의 판단에 수긍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달 19일 대표판사 100명의 회의를 기점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된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판사회의는 조사위의 결론이 미흡하다며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건이 비판적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쓰였다고 의심하는 판사회의 측과 달리 행정처는 업무상 특정 사안에 대해 일부 판사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판사 인사는 근무평정 등 적법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가 내놓는 결론을 지켜본 뒤 판사회의 측이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주중 내놓을 전망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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