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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폭력 피해 신고하지 못하는 남성들

송고시간2017-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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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하지 못하는 남성들

일본 형법의 성범죄 관련 체계가 지난 1907년 이후 처음으로 대폭 수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에서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중의회를 통과했는데요.

강간죄(강제성교죄): 징역 3년-> 징역 5년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징역 5년-> 징역 6년

개정법의 내용 중 특히 눈을 끄는 것은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강간죄 등의 친고죄 규정 폐기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

중국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대상에 남성을 포함시킨 개정 형법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상 추행 피해자가 '부녀'(婦女)에서 '타인'(他人)으로 확대되었죠.

'폭력, 협박이나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포함한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면 5년 이하 징역'

우리나라도 2013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남성을 성범죄 피해자에 포함했습니다.

형법 297조

개정 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이 재정비되는 추세이며,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통계

(13년) 1,008명 → (14년) 1,075명 → (15년 상반기) 519명

그러나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처는 아직 소극적입니다.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매우 드물었습니다.(출처: 여성가족부)

특히 남성 피해자들은 경찰에는 신고를 아예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등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것은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여성이 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오랜 통념 때문에 남성 피해자들이 더욱 신고를 꺼리고 음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남성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은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고, 범죄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폭력 피해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남성도 성폭력으로부터 법으로 동등하게 보호받는 시대, 성폭력 피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성 피해자들의 인식 개선, 관련 기관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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