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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부당지시·블랙리스트 의혹에서 판사회의 상설화까지

송고시간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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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리창 너머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유리창 너머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7년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A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 3월 5일∼6일 =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소속인 A 판사에게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A 판사를 행정처 정식 출근 2시간 만에 원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했다는 의혹 보도

▲ 3월 7일∼9일 = 법원행정처는 보도를 부인했으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처에 대한 비판 제기. 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차원의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진상 조사해달라고 요구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 서울동부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 소집

▲ 3월 17일 = A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한 의혹을 받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3월 24일 = 이인복 석좌교수, 판사 6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려 관련자 조사 시작

▲ 4월 7일 =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진상조사위원회,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 A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결론 공표. A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판단

▲ 4월 24일 =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 결과 등 이번 사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

▲ 5월 17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일선 판사 반발 계속되자 이번 사태에 유감 표명·전국 단위 판사회의 개최 지원 약속

▲ 5월 21일 = 청와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 6월 3일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 국회 선출 8인·대통령 지명 2인·법관회의 선출 6인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인사·예산 등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6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 소집 첫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

▲ 6월 27일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현 대법관도 주의 조치 권고

▲ 6월 28일 =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블랙리스트' 등 추가조사 요구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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