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우정…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송고시간2017-06-28 10:28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28일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운전을 대신했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A씨의 고교 동기 B씨도 보험사기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면허정지 기간에 칠곡군 내 도로에서 선배에게서 빌린 벤츠를 몰다가 화물차를 추돌, 화물차 운전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벤츠는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다.
A씨는 벤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고교 동기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배상금 3천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경찰에 사고내용이 미심쩍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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