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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관리

송고시간2017-06-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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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련 조례 개정…철거 시 심의 거치게 해 '안전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의 '공공조형물'로 관리된다. 소속 자치구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 아니지만 기관의 관리도 받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였었다.

소녀상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먼저 협조를 구했고, 이에 구가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함으로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민간 조형물도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는 ▲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 ▲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명시했다.

또 주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소녀상을 철거할 때도 함부로 철거하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종로구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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